대도시 인정기준 법령 개정 건의 등 지역현안 집중 협의

정장선 평택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협의 모습

[평택=환경일보] 장금덕 기자 =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평택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지난 4월 인구 50만 명이 넘은 평택시가 대도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 상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와 주한미군 등 외국인 증가에 대응한 행정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인정기준을 50만 인구진입 후 1년으로 하는 지방자치법령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평택남부 도심과 평택호를 잇는 ▲평택호 횡단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주한미군 평택시대 외국인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영문간판 개선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평택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살리고 도시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50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조직개편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적한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위해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