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업 대상 사업추진 설명회 개최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지침 설명회 참석자들

[구미=환경일보]최달도 기자 = 구미시는 지난 10일 구미청년문화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구미시 및 성주, 김천 선정기업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중간지원기관인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최로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9년 2차로 선정된 신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사업진행 절차 및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기업별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취·창업 장려를 통해 지역경제 및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2018년 7월부터 시행중이다.

구미시는 19개 기업 43명의 청년일자리가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기업은 고용청년 1명당 인건비 연 2,400만원, 정착지원금 연 42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월 215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기업 자부담은 인건비의 10%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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