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아르메니아 경쟁당국 직원 4명 연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회 직원 2명과 아르메니아 경제보호위원회 직원 2명을 초청해 11부터 24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공정거래법 및 경쟁정책, 법 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현장 실무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선진 경쟁법 및 정책과 집행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을 초청해 현장 실무 연수를 실시해 왔다.

실무 연수 과정은 개별 국가의 경쟁법 발전단계 및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하는 맞춤형 기술지원으로서 매년 10개국 이상이 신청하는 등 개도국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2개국(1개 기관 포함) 경쟁당국의 40여명의 공무원들이 공정위의 실무 연수 과정에 참여했다.

2019년 1차 현장 실무 연수 과정에 지원한 국가들 중 경쟁법 도입현황, 기술지원 예상효과, 해당국 의지 등을 감안해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등 2개국을 선정했다.

세르비아는 경쟁법 집행의지가 매우 강하고, 그간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 성과를 높이 평가해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술지원을 요청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지원의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메니아는 2000년에 경쟁법을 도입했으나 그간 제도적 미비와 조사 및 사건처리 노하우 부족 등으로 집행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과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장 실무 연수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세르비아와 아르메니아는 한국의 카르텔 조사기법과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법집행 노하우 등에 큰 관심을 표명한 만큼 이에 대해 깊이 있는 강의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르비아와 아르메니아 연수생들이 자국의 법제도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공정위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토론도 진행된다.

현장 실무 연수 과정은 개발도상국의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문화의 확산 및 선진화에 기여하고, 이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에서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기술지원은 공정위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해당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은 "현장 실무 연수 등 개발도상국 기술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아세안 회원국들 경쟁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연수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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