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재건축 규제 피해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반대
안전진단 및 각종 영향평가 절차도 없는 미니 재건축 확대 방안, 주거권 침해

참여연대 등 다수의 시민단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철회하고, 주거 및 상가 세입자 대책과 개발이익 환수, 사업구역 분할 방지 대책 등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지난 3일 국토부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면적을 확대하고 기금 융자대상을 확대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확대할 수 있게 했는데, 이로 인해 기존 1만㎡ 미만의 범위에서 최대 2만㎡까지 2배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인 신탁업자에도 기금 융자를 하도록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정부의 활성화 방안은 주거 세입자 대책 및 상가세입자 영업보상에 관한 대책도 없고 공공성이 없어 폐지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축소판의 부활이자, 안전진단 등 각종 재건축의 규제도 받지 않으면서 기금을 지원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규모까지 배로 확대해준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벌써부터 부동산 업계는 활성화 대책 발표 직후, 강남권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재건축 규제를 피해 초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고, 강북 및 수도권으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도시정비 개혁포럼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거주민의 주거권 보호에 대한 접근 없이, 공급만을 목표로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활성화 방안에 시민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며 토지등 소유자 80%(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가 동의하면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해 매도청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재건축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건축에 부과되는 초과이익 환수나 안전진단 및 각종 영향평가 절차도 없다.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 및 층수 인센트브 제공해, 분양포기 소유자와 자격을 갖춘 주거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입주자격을 부여하지만, 주거 이전비나 상가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대책은 없다.

사업 기간도 추진위원회 생략 등 각종 절차의 완화로 보통 10년 가까이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평균 3~4년 안에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는 그 면적까지 확대해 주고, 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해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침여연대는 관계자는 “전면 철거형 개발을 지양하는 기존 도시재생 지역에서 주택공급 등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급증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조급증에 기인한 활성화 방안은 거주민의 주거권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업 추진만을 위한 체제와 방향을 설계하는 기존 재개발 등 한국의 도시정비 사업의 문제를 반복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또, “도시재생사업에 확대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결합했을 때, 도시재생사업 역시 지역의 투기적 개발을 부추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히 세입자 등 정비사업으로 주거권과 생존권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가 결여된 사업 추진 방식은 또 다른 사회적 저항과 갈등을 불러 올 것”이라며, “방지 대책 및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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