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국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듣고 개선해 나아가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과제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개선 된 과제 중 2018년 개선된 규제로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려고 할 때 현황도로가 있어야만 산지전용 가능하던 것을 1만㎡이하의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 현황도로 없이 산지전용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이전에는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였으나, 농지로 둘러싸인 1만㎡이하의 소면적산지도 전용이 가능해지면서 소유자의 소득 및 토지이용효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개선된 사례들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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