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결산서’ 등을 작성해 ‘청년인지예산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청년인지예산’은 전체 세입, 세출 예산의 재정정책 차원에서 미래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예산분석서를 말한다.

두 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 예산 편성시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청년인지 예산서에는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기대효과, 성과목표, 청년의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도록했으며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또한 ▷정부는 기금이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성세대가 정책을 생산하고 국가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일자리‧주거‧복지 등 청년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청년인지예산제'를 신설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제안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좋은 아이디어이며,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정부 예산 분석시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청년인지예산제’를 마련함으로써 개정안 통과시 세대갈등 완화는 물론 국가예산이 전 세대에 걸쳐 고르게 배분되고,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이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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