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숲 쾌적한 여가공간 제공

신촌숲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고령=환경일보]최달도 기자 = 고령군은 쌍림면 산주리 797-1번지 일원 안림천 신촌숲 내 장기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텐트, 천막 등)에 대하여 지난 11일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실행했다.

신촌숲 내 불법 장기 시설물에 대하여 2019년 2월 자진철거 유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3월 자진철거 명령장 부착, 4월 행정대집행 계고장 부착, 5월 행정대집행 영장 부착등으로 지속적인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24개소 중 17개소가 자진 철거했다.

이번 대집행에는 공무원, 경찰, 용역반원 등 30여명과 운송장비 등을 동원하여 최종 미 철거된 불법 텐트, 천막 7개소를 철거했다.

강제 철거된 텐트, 천막 7개소는 대집행일로부터 30일간 고령군에서 보관 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시 폐기처분 할 예정이다.

곽용환 군수는 신촌숲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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