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제도 시행

안동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 참석자들

[안동=환경일보]김희연 기자 = 안동시농업기술센터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친환경인증 신청 시 관련 교육 이수 증명자료 제출 의무제도 홍보에 나섰다.

새롭게 실시된 의무교육 제도는 농업인이 친환경 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센터는 신청인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 7월부터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위탁 교육기관,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관계기관 간 협업해 시행한다.

교육과정은 농산과정(유기·무농약농산물), 축산과정(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가공 및 취급과정(유기가공·취급자) 교육을 시행 할 계획이다. 안동시에서는 9월 2일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과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은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하며, 2년마다 1회씩, 최초 인증 신청자는 3시간 이상, 인증갱신 신청자는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이수 증명자료는 인증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교육이어야 한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자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을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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