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유형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분과위원회 확대, 민간보조금 10% 이상 자부담 등

'부산시청' 전경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보조금 성과미흡사업의 관행적 지원과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One-strike-out제 시행 등의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엄격히 대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10대 유형을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자는 적발 즉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제를 시행하고 10대 유형에 속하지 않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옐로우카드(Yellow card)제, 3진 아웃제를 단계별로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해 모든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3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유지필요성 여부를 엄격히 평가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관행적 지원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조금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와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기존 3개 분과위원회를 5개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는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10%이상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과해 보조금사업에 대해 시가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했고, 법령의 근거 없이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조금담당자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정례화 ▷집행단계에서 사업부서의 정기점검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차단 ▷사업완료 후 정산내역 홈페이지 공개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감사 ▷보조금 부정수급 시민감시단 활성화를 통한 관리·감독 등 보조금사업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정임수 재정혁신담당관은 “앞으로도 시행과정 상의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와 집행과정에서의 감시 감독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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