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 ‘습지보전법’ 개정 추진

[환경일보] 최근 3년간 국가습지 3000만㎡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태원 습지센터에 따르면 전국 165곳에서 약 3137만 제곱미터(3137만3565㎡)에 달하는 습지가 훼손됐다.

특히 해가 갈수록 훼손된 습지의 수와 면적이 모두 증가했다. 2016년에는 25곳, 약 32만㎡(32만7803㎡)가 훼손됐으나 2018년에는 78곳, 약 1683만㎡(1683만421㎡)가 훼손됐다. 이 조사는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습지 2499곳 중 140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습지는 일단 훼손되면 복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운곡습지, 사진제공=환경부>

습지의 훼손 유형과 요인을 살펴보면, 습지 훼손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부분 훼손을 넘어 완전 소실된 습지의 면적은 약 107만㎡(107만6950㎡)로 나타났다. 자연훼손은 18곳, 약 28만㎡(28만4724㎡) 정도에 그쳤으며 인공훼손은 147곳 약 3108만㎡(3108만884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회복이 어려운 습지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습지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송 의원은 “습지는 일단 훼손되면 복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 습지가 지닌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복원작업을 완료한 밀양 재약산 사자평고산습지의 경우 훼손된 습지 약 2만㎡(2만7185㎡)를 완전히 복원하는 데 예산 45억원이 투입됐다.

개정안은 ▷람사르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인정받았거나 인정받으려는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습지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습지보전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송 의원은 “단순한 습지보호지역 지정만으로는 습지보호의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습지보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돼 습지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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