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 요건인 주민건강 피해 자료 확보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이틀간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한화토탈(주)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해 한화토탈을 6월 13일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 조치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한화토탈은 5월 17일 11시 45분경에 에스엠(SM) 공장의 에프비(FB)-326 탱크(이하 사고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50분이 지난 12시 35분에서야 관할 소방서인 서산소방서에 늑장 신고했다.

다음 날인 5월 18일 03시 40분경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청은 그간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6월 13일 고발 조치했다.

이 건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친 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한편 환경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의 ‘사고원인 조사 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중으로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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