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 SDGs 이행 위한 법체계 개선 토론회’ 개최

환경부···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 도출
구체적인 2030 목표값 설정, 환경·경제·사회 등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이해관계 대립 조정 역할 기대

혁신적인 거버넌스 개편 및 구체적인 이행점검체계로
정책 통합성 및 전문성, 참여와 포용성 확보
지속가능발전법 복원 및 지속위 위상·역할 재정립 시급

지속가능발전 토론회 전문가 패널 <사진=김봉운 기자>

[프레스센터=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으로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정부주도로 2018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국내화해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K-SDGs)’를 마련했다.

이에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한국환경한림원은 환경, 경제, 사회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 지속가능발전에 근간이 되는 법률과 새로운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범국가적 SDGs 이행을 위한 법체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변화 제시

1990년대 초반 환경부가 주관해 ODA(공적개발원조)를 중심으로 담론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흐름은 빠르게 변하면서 사회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도입이 사회 모든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환경부 맹학균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사진=김봉운 기자>

이날 ‘지속가능발전 정책변화와 법률정비 과제’를 주제로 환경부 맹학균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이 환경부의 정책과제와 논의사항을 발표했다.

맹 담당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미세먼지, 기후변화, 일자리부족, 사회적 갈등 등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지속가능발전은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전으로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목표 수립체계  <자료제공=환경부>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해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 도출을 통해 구체적인 2030 목표값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 수립 국가전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비전 제시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체계 강화를 목표로 환경·경제·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삶의 질을 관리하는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K-SDGs 추진 체계 <자료제공=환경부>

이어 발표한 K-SDGs 수립 추진체계에서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기재부, 교육부 등 23개 부처 참여)해 국장급 협의체와 실무T/F를 구성해 사회적 공론화와 연구용역을 함께 운영할 방침”이며 “민·관·학 공동 작업반을 통해 이해관계자 그룹의 의견을 수렴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구조”라고 소개했다.

K-SDGs 관련 주요 논의사항 <자료제공=환경부>

더불어 주요 논의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격상방안 병립안과 통합안의 비교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체계의 목표·지표 위주의 점검과 이행계획 점검 병행 시행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과 지방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 추진 등을 발표했다.

끝으로 맹 담당관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녹색성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발전 공존방안으로 정치·정책적 성향을 아울러 사회적 공감을 얻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부처가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지속위와 지속법 등, 모든 분야에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모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주류화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회복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범부처 위원회로 복구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적 의제 심도 깊게 다루기 어려워

환경부의 주제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전문가 지정토론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문태훈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문태훈 위원장,  김홍상 위원, 김익수 대표(왼쪽 위 시계방향) <사진=김봉운 기자>

전문가 패널에는 한국헌법학회 고문현 교수, 환경일보 김익수 편집대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김홍상 위원,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준화 사무총장, 녹색연합 윤정숙 공동대표, KBCSD 홍현종 총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고문현 교수, 홍현종 총장, 윤정숙 공동대표, 양준화 사무총장, 윤경효 사무국장(왼쪽 위 시계방향) <사진=김봉운 기자>

지정토론에서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윤경호 사무국장은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에 따른 정책 통합 및 포용성 효과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행정 의사결정 시스템과 다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도로 연계된 다양한 정책 효과로 정부나 시민사회나 통합성을 구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혁신적인 거버넌스 개편과 지속가능발전 점검 도구(사전영향평가제도) 강화 없이 현재의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역할 등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재 지속가능발전법 및 개정안의 보안점으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이에 기반한 정부 정책, 사업 점검 내용이 없다”며, “정책 통합성 및 전문성, 참여와 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점검체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헌법학회 구문헌 회장은 ‘지속가능발전의 헌법 규범화와 구현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복원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및 격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로 정립하고 이를 위해 저탄소녹색성장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위계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범부처 의제를 다룰 수 없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국가적 의제를 심도 깊게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무국 없이 그 기능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의 특정과 단위(지속가능전략담당관)과 수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의욕적 의제발굴과 논의 활동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지속가능발전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정작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 특히 법적 근거의 취약 등에 의한 조직 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본법 복원과제, 구체적 대안 없이는 공론에 불과

환경일보 김익수 편집대표는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기후변화 개념들 사이에서 상하관계를 논의하기보다는 새로운 체계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가 제시한 논의사항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격상방안은 통합2안이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업무가 구분되지 않는 위원회를 병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체계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역량 및 방식을 고려했을 때 목표 위주의 1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위원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이행계획의 진행 과정을 점검하지만 2안과 같은 방식은 과도한 업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에서는 현재 지방지속위는 지자체로 구성, 지자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행정구역으로 묶여있는 위원회 구조를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으로 나누기보다는 광역권, 생활권 단위로 묶어 효과적인 행정이 기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비슷한 입장의 도시들끼리 서로 배우고 격려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복원과제 관련해 앞서 발표한 과제 2안과 3안은 적절하며, 1안과 4안는 모호하다”고 말하며, “선진국에서는 위원들이 직접 연구하고 보고서를 집필해 소신껏 발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지속위 체제에서 역량을 점검해봤을 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 공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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