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14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확정·의결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지역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 1월29일 정부는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확정·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정책적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성 검토조차 거치지 않을 경우 추후 막대한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예타 면제 제도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선심성 예타 면제를 방지하고,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가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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