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설주차장 내 기계식주차장 설치제한 위해 각계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

기계식 주차장 <사진제공=무료이미지>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6월14일 오후 2~4시까지 시의회 2층 대회의실(2층)에서 일반시민, 시민단체, 학계, 업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기계식주차장 설치제한 기준마련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부설주차장 내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 후 방치, 관리부실 등으로 사용되지 않아 해당 시설 이용자들의 인근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해 도심지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면 소방도로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설주차장 내 기계식주차장(20대 미만)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그동안 구·군의 기계식주차장 160곳을 현지 조사했으며, 건축업계, 학계, 구‧군, 교통·건축부서 공무원 등과 3차례 회의 및 토론을 진행했으나 이번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안전 문제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부설주차장내 기계식주차장 20대 미만 설치제한’에 대해 ▷주제발표, 김우배 택시운수과장 ▷지정토론에는 부산대 정헌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동아대학교 김회경 교수,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법제위원장 강윤동 대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 부산연구원 도시미래연구본부 여성준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이면도로는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함, 교통사고 발생위험 등이 만연하고 있으나, 주차장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주차면 1면 조성에 약 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주거지에 공영주차장을 전면적으로 확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앞으로 건물 신축 시 20면 미만 기계식주차장의 설치제한을 통해 주차장의 실질적 사용 및 관리가 가능해진다면 이면도로 불법주차 등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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