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소독제 등 살생물물질은 정부 승인 후 시장 유통 가능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9년 1월1일 시행, 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월17일부터 찾아가는 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는 살균제, 소독제 등의 살생물제품에 쓰인 살생물물질을 6월30일까지 신고한 기업에 대해 정부의 승인기한을 2022년에서 최대 2029년까지 유예 받도록 하는 것이다.

6월30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기업이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해당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갖춰 살생물물질을 승인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6월30일까지 살생물물질을 신고 받아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목록을 지정, 연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살생물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신고방법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대상 살생물물질 확인, 신고방법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있어 이번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동신고센터에서는 신고 대상여부 확인부터 신고서 작성, 접수방법까지 신고 전과정을 상담 및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바로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이동신고센터 운영 일정. <자료제공=환경부>

이동신고센터는 신고 방법을 문의한 기업이 많았던 서울(삼경교육센터 라움), 부산(수 스페이스센터 부산교육장), 대전(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중부지역센터), 대구(수 스페이스센터 대구교육장), 경기(수도권대기환경청)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동신고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기업은 신고안내 전화상담소(1800-0490, 내선 6번)를 통해 6월30일까지 신고에 대한 안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안내 전화상담소에서 접수된 자주 묻는 질문도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게시된다.

환경부 한준욱 화학제품관리과장은 “기업이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도록 설명회, 1대1 안내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번 신고 이행은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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