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수급조절 및 미분양 주택 해소, 조합원 피해 예방

[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릉시가 주택시장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절 통한 미분양 주택 해소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2017년 6월 강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선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미분양 세대 500세대 이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강릉시는 주택건설사업 수급조절을 통해 지난해 6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으나, 주택건설사업 신청이 지속됨에 따라 재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24개 단지 총 7390세대(사업 신청 8단지 2678세대, 사업 진행 16단지 4694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과 21개 단지 1만2874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준비 또는 예정 중에 있어 주택건설 사업승인 선행절차 이행 등을 통한 주택건설사업 수급조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따른 각종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조합원 모집에서부터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한다.

주택법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기준, 건축 제한 등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모집신고 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조합주택의 적합한 규모 및 적정성 판단을 할 수 있는 경관심의, 건축심의,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 평가 등의 절차를 선행한 후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해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릉시는 관련 법령과 절차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인 해소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지역경제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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