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군, 경찰 등과 함께 '6월17일부터 2주간' 집중단속

호텔 객실 내부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 구‧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6월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영업을 집중단속한다.

대다수의 미신고 불법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신고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 구‧군과 경찰의 합동단속으로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등록·미등록 숙박업소의 신고의무 이행여부와 운영실태에 관한 것으로 주요 단속내용은 ▷ 숙박업 신고 여부 ▷등록업소 등록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대상이 된다.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또는 ‘관광진흥법’ 상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을 말한다.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영업으로 관광객(투숙객)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단속과 계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시, 구‧군,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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