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2억5천5백만원 절감

청도소싸움경기장

[청도=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청도소싸움경기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1,255백만원을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절감하는 쾌거를 성취했다.

2017년 경산세무서에서 청도군으로 청도소싸움경기장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수익권은 부동산 임대수입에 해당되어 기부채납가액 24,860백만원에 대하여 31년9개월간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의무를 통보해옴에 따라, 청도군은 청도 소싸움경기장의 조성방식(BTL)과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정산해야 하는 부분 등 부가가치세 과세 부당 주장 및 기부채납가액 과다산출로 과세표준 경정을 대구지방국세청에 청구하여 적극 대응하였으나 기각처분을 받았다.

이에 2018년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담당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청도군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2019년 6월 7일자로 청도군의 주장이 인용 결정됨에 따라 청도군은 기납부 금액에서 305백만원 환급 및 향후 24년간 950백만원의 예산을 경감하여 총 1,255백만원의 소중한 예산을 군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귀감이 되고 있다.

아울러 청도소싸움 경기장은 2011년 개장 이래 매주 소싸움경기를 실시하는 세계최초 유일무이한 돔형 경기장으로 금년도에도 51회차 1,260경기를 목표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진행하여 전통문화보존은 물론 축산농가와 군민 소득증대 및 지역 문화·관광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