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 엄중 처벌 예정

안동시청 전경

[안동=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안동시는 여름철 장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50일간 감시·단속을 시행한다.

감시·단속대상은 공장 밀집 지역과 오염 우려 지역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방지시설 미가동,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 조치가 이루어지며,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8월 20일부터 30일까지는 파손되거나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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