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지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등 안건 통과

[수원=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17일 회의를 열어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통과된 안건 가운데 조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시설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홍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밖에도 박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강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에서 발의한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사진제공=수원시의회>

해당 안건들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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