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에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에 해당하는 복지급여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법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신청자가 복지급여 신청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표시가 서면으로 제한돼 접근성과 효용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정보제공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복지급여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 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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