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6.17.∼8.31.)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며, 정부혁신 가치인 ‘국민 공감 확대’를 위하여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마을, 숲사랑지도원, 산림 보호 단체, 입산로 주변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 연접지(100m 이내 토지)에서의 취사 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 오염 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 행위․시설물 등이며,단속에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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