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무려 9조 8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앞으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회사가 보내주는 문자메시지나 등기 우편물을 통해 내가 수령할 보험금을 안내 받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19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약시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는 고객에게 문자메시나 등기우편물 등으로 액수와 수령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계약자나 상속인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내보험 찾아줌’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가입자나 상속인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현행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제한이 있어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가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등 보험회사가 권리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만기, 해약 등의 사유로 지급 및 반환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보험금의 액수와 수령 방법 및 절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금 및 보험료의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고지는 문자메시지나 등기우편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최근 보험은 사고나 우연적인 일에 자신을 보호하는 순수보장형 보다 경제적으로 자본의 축적이나 개인재산의 형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변액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등의 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및 보험료 수령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과해 보험계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김세연, 문진국, 민경욱, 박인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