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 25건, 기소송치 1건, 취하종결 146건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센터에서 지난 1년간(2018.3.8.~2019.3.7.) 7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는, 직장인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 상급자·노동자(구직자 포함) 및 고객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월 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 꼴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익명 294건, 실명 423건으로 실명신고가 많았고, 신고 사업장의 지역은 서울(36.2%), 경기(20.2%) 순이었다.

익명 신고 센터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함에도 실명 신고가 많은 것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사업장을 지도·감독 해 달라는 의지로 보인다.

성희롱 신고 사업장은 ▷공공 부문이 59건(8.2%) ▷민간 기업이 658건(91.8%)이었다. 민간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116건(16.2%)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93건(13.0%)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이 85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장명 미기재 등의 이유로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장은 364개소(전체 신고건수의 50.8% 차지)였다.

현재까지 조치한 결과는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 25건 ▷기소송치 1건 ▷취하종결 등 274건 ▷조사 중 112건이다.

상사, 임원이 성희롱 52.4%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 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행위자가 1명인 경우가 81.5%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 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행위자가 1명인 경우가 81.5%로 많았고, 2명 이상 복수인 경우도 12.5%로 적지 않았다.

행위자의 성별은 ▷남성(남성추정 28.7% 포함) 54.2% ▷여성(여성추청 2.0%) 6.5%로 나타났고, 익명신고의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행위자는 ▷사업주, 대표이사로 신고 된 경우가 27.1% ▷피해자보다 상위 직급인 상사, 임원으로 신고 된 경우가 52.4%였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행위자가 사업주(또는 대표이사)로 신고 된 비율(29.3%)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또는 대표이사)로 신고 된 비율(5.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행위자가 같은 회사 소속인 경우가 90.8%로 가장 높았고 ▷원청회사에 속한 경우가 1.5% ▷고객, 민원인 등인 경우가 1.5% ▷하청업체 0.4% ▷기타(확인 어려움 등) 5.7%로 나타났다.

피해자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1명인 경우가 81.5%로 가장 많았고 ▷2명 이상 복수의 피해자가 신고 된 사례도 28.0%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여성추정 14.5% 포함)이 67.4% ▷남성(남성추정 1.5% 포함)이 7.2%로 나타났고, 익명신고의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별을 교차분석(추정치·중복응답 포함)한 결과를 보면, 여성이 피해자이면서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48.4%, 남성이 피해자이면서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1.8%로 나타났고, 또한 같은 성 사이에 발생된 경우(7.8%)도 일정 비율 확인됐다.

평소 ‘남자끼리’라는 말로 음담패설을 일삼던 상사가 출장지에서 공동 샤워실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어 업무용 메신저 방에 올린 사례가 있었으며, 회식자리에서 여성 상사가 남성 직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남성 상사는 여성 직원의 신체를 평가하는 발언을 한 사례도 있었다.

업무시간에 성희롱 60.8%

피해자 성별은 여성(여성추정 14.5% 포함)이 67.4%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고용 형태(중복 응답)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83.5%)를 제외하면 ▷계약직·시간제 노동자가 10.9% ▷파견·용역 노동자가 0.6% ▷자유 계약자(프리랜서)가 0.3%이고 ▷구직자(0.6%)인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상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며 업무 외의 만남을 요구하고, 이후 상사의 언행 수위와 신체접촉 등을 대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상사의 괴롭힘으로 퇴사 후 본사에도 신고했지만 본사에서 사건을 무마하려 한 사례도 있었다.

성희롱이 발생한 시기는 2018년 3월 이후가 64.2%로 가장 높았고, 특정 일시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시·계속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10.9%를 차지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시간에 발생한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고 ▷회식·공동연수(워크숍) 24.4% ▷휴일·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에 발생한 경우도 11.2%였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머리카락과 손이나 어깨·엉덩이 등을 만지는 신체접촉부터 추행까지 포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높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굴욕감을 준 경우가 42.0%로 나타나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타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18.8% ▷개인적인 만남 요구가 9.5% ▷피해자의 연애나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7.4% ▷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전화 등 방식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사진·영상을 보낸 경우도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손가락질, 2차 피해 여전

피해자의 대응사례(중복응답·확인 어려움 제외)를 살펴보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가 25.6%였으나 ▷회사 내 고충처리 기구 또는 인사팀·상사 등에 신고한 경우가 30.0%로 가장 높았고 ▷행위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항의한 경우가 27.9% ▷상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한 경우가 16.5% ▷외부 기관에 신고 내지 도움을 청한 경우가 11.6%로 나타났다.

성희롱 신고에 대한 회사의 대응으로는 신고 내용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58.2%였으나 ▷조사를 진행한 경우가 17.5%로 나타났고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16.0% ▷신고자가 평가하기에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고 언급한 경우가 4.3%로 나타났다.

한편, 회사의 조사나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리자나 고충처리 담당자가 사건을 무마하려는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유형으로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소문이 퍼진 경우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비난한 경우 ▷동료들이 노골적·은밀한 형태로 따돌린 경우 등이 주요 사례로 확인됐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례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한 경우가 2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해자를 징계한 경우가 8.8% ▷성희롱에 비해 경미한 징계나 구두경고 등 불합리하게 조치했다고 신고자가 평가한 경우가 7.4%였다.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는 ▷가해자와 같은 부서로 배치한 경우가 6.7% ▷해고(6.3%) ▷사직종용(5.5%)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유형으로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소문이 퍼진 경우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비난한 경우 ▷동료들이 노골적·은밀한 형태로 따돌린 경우 등이 주요 사례로 확인됐다.

굴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불쾌감·굴욕감·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경우가 44.2%로 가장 높았고 ▷사직서 제출이 20.5% ▷해고가 6.6%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 신고 센터에 피해자가 요구한 사항으로는 ▷징계·처벌 등 법적 조치에 대한 요구가 42.8%로 가장 높았고 ▷사건 조사가 31.2% ▷재발 방지 교육이 25.0%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처분 25건(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가 6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의무 위반이 3건) ▷검찰송치(기소의견) 1건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한 사례 146건이며 ▷현재 112건이 조사 중이다.

선우정택 정책기획관은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고 있으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차 피해 확인 등을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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