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및 인증명판 수여 위한 기념식 개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처음 도입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제1호 인증을 받은 대구은행 본점에서 6월21일 인증 기념식을 개최한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경주와 포항지진 이후 지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2019.3.7.)됐다.

인증 절차는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인증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인증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건물의 설계·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대구은행 본점은 18층 규모로 1985년 준공돼 1988년에 도입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이지만 자발적 내진보강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했으며, 이번에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기관의 심사(서류 및 현장)를 거쳐 지진에 안전한 시설물로서 시공인증을 획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김태오 DGB대구은행장, 이상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행사는 인증 추진경과 및 평가결과 발표, 기념축사, 인증서 수여 및 인증명판 제막식 순서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인증 시설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건축물대장 표기 등 지원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경주와 포항 지진을 포함해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동남권 지역에 위치한 대구에서 첫 번째 인증 시설물이 나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며 “대구은행을 시작으로 전국에 지진안전 시설물이 확산되어 국민들이 지진에 안전한 시설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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