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운영기준 개정 등 통해 채용비리 근절 추진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후속조치이다.

인사운영기준 개정안은 지난번 조사(2018.11.6.∼2019.1.31.)시 채용비리 적발사항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채용계획수립 등 채용 사전절차에서부터 채용 진행과정, 사후관리에 걸쳐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채용이전 절차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채용계획을 해당 지자체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하도록 했고, 모든 채용에 있어서 채용기준, 자격요건을 공고할 경우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자의적 운영을 제한했으며, 개별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이 달리 정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임이사나 퇴직자 등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볼 수 있는 자의 외부위원 위촉을 금지했으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제척, 회피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온정적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징계규정에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에 적용될 공통징계양정기준(국민권익위원회 작성, 2019.5.)을 반영하도록 했고,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일정기간 승진 제한, 인사‧감사 등 주요 직위 부여를 제한하도록 했으며, 매년 신규 채용자 중 社內(사내) 친인척이 있는 자의 수를 기관 누리집에서 공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인사운영기준 개정 외에도 올해 하반기 중 시‧도별로 산하 공공기관 채용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도가 적극 도입토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며, 채용실무자들의 채용관련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관련 규정위반의 한 원인으로 보고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팀장급 교육도 신설해 채용비리 근절에 관리자로서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채용비리는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개선,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근절토록 할 계획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