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최근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호자가 요청할 시 CCTV 설치 및 임대 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 갑·국회 교육위원회)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시 현행 1년 이내였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리고 ▷현재 위탁기관에 위임돼 있는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정기적인 평가와 점검을 의무화했으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인성·적성 검사를 규정함으로써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보호자가 요청할 시 CCTV 설치 및 임대를 위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아이돌봄 인력의 선발 및 교육 ‧ 관리 그리고 낮은 처벌수위 등 총체적 부실이 빚은 예견된 사고”라고 말하며 “아이돌보미의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다보니 자격 검증이나 사후 모니터링 등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돌봄 인력 양성 및 교육,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아이돌봄에 대한 종합적 ‧ 체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창현, 전재수, 박홍근, 심기준, 이찬열, 김상희, 이철희, 박 정, 신동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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