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없이 기관방문해도 신규 등록 가능, 매년 폭염 및 하계 휴가 집중기간 동안 운행 허용

'승용차요일제' 차량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앞으로는 부산시 승용차요일제 신청이 보다 쉬워지고 민원불편도 크게 줄어든다.

부산시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6월24일부터 시행한다.

‘승용차요일제’란 차량에 RFID칩이 내장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오전 7시~저녁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10%(연납하면 최대 19%), 공영주차장요금 5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을 말한다.

이번 승용차요일제 주요 개선사항은 ▷요일제 참여차량의 도로운행 감지장치 대폭 확대 ▷승용차요일제 신규 가입 시 차량 없이도 방문신청 가능 ▷7월말~8월초에는 운휴일에도 운행 가능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제공,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첫 번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도로운행을 감지하는 장치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주요교차로에 설치해 운영 중인 RFID감지기 64대외 차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CCTV 106대를 추가해 총 170대를 활용해 승용차요일제 차량운행을 감지하게 된다.

시내 곳곳에 설치돼있는 차번호 인식 CCTV를 차량감지기로 공동 활용함으로써 RFID감지기 신규 설치에 소요되는 10억여원의 투자비용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운행감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자인증표를 탈착해 운행하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운행감지 사각지대를 주로 운행함으로써 RFID감지기에 90일 이상 운행이 감지되지 않아 관련 규정에 의거 기관을 방문해 전자인증표 불량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도 상당수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차번호 인식 CCTV에서 감지되는 위반은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두 번째 승용차요일제 신규 가입 시 차량 없이도 방문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주차장이 협소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차량를 가지고 신청해야 했으나, 차량 없이 신청해도 추후 전자인증표 부착사진을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세 번째 하계휴가가 집중되고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7월말부터 8월초에는 운휴일에도 운행이 가능해진다.
이 기간에 차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 시민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네 번째 참여자의 궁금증 해소 및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카카오 알림톡서비스 제공, 시스템 처리속도 개선용 부하분산 소프트웨어 도입 및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사항을 즉각 통보해 빠른 민원처리를 도와주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는 미세먼지, 교통체증, 에너지와 같은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세금과 주차비도 아낄 수 있는 1석4조의 효과가 있는 시책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참여자의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승용차요일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군 교통과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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