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1,461만대)에 대해 부과된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기 마감일인 6월30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7월1일까지 납기가 연장되나 7월2일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3%, 7월 31일까지 납부시)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상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에 회원가입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 세정부서를 방문해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전자우편주소)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해 놓은 경우에는 세액공제(300원~1,000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