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 추진, 공장생산 건축이 활성화 기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24일부터 8월22일까지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 대상부지를 공모한다.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은 국가R&D로 추진 중인 과제의 연구성과가 반영된 모듈러공법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1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지공모 당선 기관은 R&D 연구단과 협의를 거쳐 실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며, 선정된 부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국가연구개발비로 제작하는 모듈러 유닛 100여개를 활용해 13∼15층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서울 가양 모듈러 주택 실증단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내에서는 저층 모듈러에 대한 R&D 및 실증사업으로 2017년말 서울 가양동에 모듈러 1호 행복주택을 준공했고, 이를 통해 모듈러 주택의 성능수준을 확인했다. 또한 201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천안 두정동에 2호 실증단지가 건설 중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6층 이하 저층 모듈러만 건설됐으나 이번 사업은 그동안 1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 내화성능, 거주성능 등의 기술 개발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중고층 모듈러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이 있는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컨소시엄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대상부지는 R&D 주관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구성하는 부지공모선정평가단에서 서면심의, 제안서 발표, 현장 확인평가를 실시해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모듈러공법은 공기단축, 공장생산에 따른 균일한 품질확보, 건설현장의 먼지발생 저감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며, 아직 시장 형성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저층모듈러 시공 이후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중고층 건물에 대한 건축 경험이 축적되면 경제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공장생산 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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