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가 본격적이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숙박업소 및 목욕업소 중 영업신고면적 300평 이상 대형업소와 30평 이상 이·미용업소이며, 무신고 업소 단속과 등록업소의 위생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피서철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의 불법 숙박영업행위를 원천 봉쇄해 기존 숙박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숙박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등록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소독 및 침구관리 등 위생점검 뿐만 아니라 등록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여부에 대한 일체 점검하고 위반사례 발생 시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온이 증가하면 발생률이 높이지는 레지오넬라균과 관련해 목욕업소의 급수시설 소독실시 및 수질기준 준수에 대한 계도도 강화한다.

또 이미용업소의 기기소독여부 및 요금표 게시 여부등에 대해 점검하고 이와 함께 전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무신고 숙박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자진 등록·신고해 주길 바라며, 합법적이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운영을 위해 꾸준한 계도와 행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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