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확대, 입주절차 간소화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6.25~7.15) 한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를 보증금 50만원, 임대료 시세 30% 부담만으로 우선입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업무지침 개정으로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단칸방 거주 가정 거주환경 개선

3인 가구의 경우, 단칸방 또는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 공공임대 우선입주가 가능하다.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이 확대된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아동 빈곤가구와 미혼모‧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을 확대한다.

첫째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을 감안하여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해 좁은 공간에서 부모‧성별이 다른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부모 2인, 아동 1인), 단칸방 또는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 우선입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 간소화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을 간소화 한다.

첫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해왔던 자활계획서를 폐지한다.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은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성장기 정서발달, 학습 등이 중요함에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지원방안이 장관 주재 현장 전문가 간담회(6.21)를 통해 오랫동안 주거복지 현장에서 힘써온 분들의 생생한 정책제언과 논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실제 지원 희망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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