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6월24일 부산전역에서 음주운전 예방캠페인 및 음주운전 단속 실시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음주운전 예방 포스터와 현수막 <자료출처=경찰청>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8년 12월24일 공포해 19년 6월25일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맞춰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6월24일 오후 8시부터 부산 전역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음주운전 예방캠페인을 병행한 全 경찰서에서 대대적인 일제 음주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자문위원회 등 교통유관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단속장소 주변 인도에서 플래카드·어깨띠 및 홍보물품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음주운전 예방홍보를 실시한다.

부산지역 15개소에서 865명의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기동대, 경찰오토바이(싸이카), 협력단체원 등을 집중 투입해 대대적인 음주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3월31일 기준 '음주운전 단속건수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등 <자료출처=경찰청>

이용표 부산경찰청장은 해운대구 구남로 문화광장 일대에서 치러지는 음주운전 예방캠페인에 참석해 故윤창호 친구 및 시민·유관단체와 함께 홍보활동을 하고, 이번 홍보형 캠페인에서는 VR 4D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착한운전 체험과 음주고글 체험, 교통사고 사진전 등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도 운영한다.

참여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호봉 또는 형광조끼를 지급해 심야 가시성을 확보하고, 도로상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음주단속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경고등·LED입간판 등 안전장비를 사전 설치하고 책임관을 지정해 시민과 경찰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변경내용 <자료출처=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번 홍보형 음주단속을 통해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된다는 인식과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언제 어디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