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대전서 ‘제10차 한-호주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제10차 한-호주 산림협려위원회 <사진제공=산림청>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한국과 호주가 불법 벌채목 교역 제한과 산림정책 교류, 야생식물 종자보전 협력 등 양국 산림현안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10차 한-호주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호주와 1997년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회의를 열고 다양한 산림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인천 송도에서 폐막된 ‘아태지역 산림주간(APFW)’을 계기로 열렸다. 양측 수석대표로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과 이안 맥컨빌(Ian Mcconville) 주한호주대사관 부공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양국은 자국의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수출입 목재 합법성 입증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산림면적 감소와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32개국이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한국 측은 산림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산림정책 패러다임인 ‘숲 속의 대한민국’을 소개했다. 호주 측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산림산업을 발전시킨 사례를 공유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산림분야 국제협상 현안과 야생식물 종자보전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업 발전을 위해 산림현안 실무협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림협력을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