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 생산자 가격 하락 일부 지원 농업인 경영안정

화성시청모습
[화성=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화성시는 오는 7월31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산물품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접수는 오는 7월31일까지 각 출장소(건축산업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에서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그 대상이다.

지원품목은 귀리(식량분야), 목이버섯(임업분야)이며, 지원한도는 농업인당 3500만원, 농업법인당 5000만원이다.

제출서류는 △관내생산지확인서 및 관외생산지확인서 △2018년 판매 기록 증명서류 등 △임대계약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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