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분앙가상한제 적용하는 공공택지 아파트와 형평성 어긋나”

대통령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가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됐다. <사진제공=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24일, 광화문에서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제13차 총궐기 집회를 개최했다.

분양전환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판교지역 입주민 뿐만아니라 전국의 입주민들이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전국에서 모였다.

현재 LH공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물량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1만 가구이고, LH공사가 공급한 10년공공임대 물량 중에서는 판교가 최초 공급이다.

이름뿐인 공공임대 아파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법률로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으로 정의돼, 임대가 목적이 아닌 분양이 목적인 아파트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공공분양 아파트처럼 계약 전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통장이 상실되고 5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또한 건설원가를 입주민들의 보증금과 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전액 부담한다(주택기금은 대부분 청약저축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그 대출이자를 입주민들이 임대료에 포함시켜 전액 부담).

심지어는 분양아파트처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도 입주민이 임대료로 부담한다.

또한 보증금/임대료 수준도 주변 전월세 시세의 90%로 공급된 후, 계약 갱신 때마다 법정 상한선인 5%씩 인상했기 때문에 임대주택 기능보다는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설계된 아파트이다.

입주민들은 분양주택에 해당하는 모든 책임을 10년간 6000만원이라는 거주비용으로 감당하며, 오직 우선분양전환권만 보며 내 집 마련을 꿈 꿔왔던 것이다.

전국LH중소형 임대아파트의 부조리한 한계를 지적하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제공=전국LH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연합회 측은 “공공택지의 모든 아파트들은 심지어 부자들에게도 저렴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하는데, 동일한 공공택지의 서민층 아파트를 비싼 시세의 감정가액으로 분양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같은 공공택지인 만큼 서민들에게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현희, 김병관 의원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간담회를 진행해 박선호 차관에게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여·야 모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정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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