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7월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서 접수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산림청은 목이버섯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다.

시설재배는 6002원/m, 원목재배 3742원/kg(생산량 기준)의 지원금이 임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임가는 다음달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목이버섯을 직접 재배한 임업인 등에 해당 ▷한-중 FTA 발효일인 2016년 12월20일 이전부터 목이버섯을 생산 ▷지난해 목이버섯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산림청은 8월과 9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과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뒤, 연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각 지자체는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내 임업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목이버섯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도 다음달까지 신청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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