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에서 황화수소 중독 위험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의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8월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 처리장, 하수관(맨홀) 등 주요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추진한다.

황화수소는 폐수나 오염 침전물(슬러지)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로 급성 폐 손상이나 호흡 마비를 일으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독성 가스다.

황화수소는 폐수나 오염 침전물(슬러지)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로 급성 폐 손상이나 호흡 마비를 일으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독성 가스다.

이번 감독에서 ①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 및 표지판 설치 여부 ②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여부, ③환풍기, 유해 가스 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 보유‧비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에 따라 사업장 안의 밀폐 공간의 위치와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밀폐 공간 작업 전 사전 확인 절차, 교육 및 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작업 계획서다.

최근 5년간의 질식 재해(95건) 발생 현황을 보면 질식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황화수소(27건, 28.4%)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산소 결핍(22건, 23.2%) ▷일산화탄소 중독(15건, 15.8%) 순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한 24건의 질식사고 중에서 14건(58.3%)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것으로 ▷주로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8건, 57.1%) ▷축사(6건, 42.9%) ▷하수관(3건, 21.4%)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유해인자별 질식 재해 발생 현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소 결핍 상태나 황화수소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며 “특히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사고보다 40배나 높아 예방조치만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질식 재해자 150명 중에서 76명(51%)이 사망해 사망률이 다른 일반 사고성 재해(1.2% 내외)의 40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한 박 국장은“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우선 ①사업주는 우리 사업장 안의 어느 곳이 밀폐공간인지를 확인하고 평상 시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②작업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산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 공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③반드시 환기를 하면서 작업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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