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용도변경 및 오수량 재산정 수용했지만 층수제한 완화는 불허

[환경일보]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레고랜드 주변 하중도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강원도의 사업변경 요구를 원주지방환경청이 일부 수용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층수제한까지 요구할 태세여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개발에 발맞춰 주변지역인 하중도에 들어설 호텔과 콘도미니엄의 건폐율과 용적률 조정 및 층수 상향을 요청했다.

당초 의암호 수질오염을 우려해 호텔 등의 건설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의 요구를 받아들여 건폐율과 용적률 조정에 동의했다.

오수량 재산정 기준 역시 강원도의 요구에 맞춰 관광객 등 인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원주지방환경청은 건축 연면적 증가(25만7104㎡→61만5901㎡)에 맞춰 오수량 재산정을 요구했으나 강원도 측은 춘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근거로 연면적 대신 인구기준을 근거로 제시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물놀이 수경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은 물 사용 측면에서 수용이 가능했다”며 “오수량 산정 역시 최근 환경부가 기준을 건축연면적에서 인구수 측면으로 바꾸는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층수제한을 상향하는 방안은 사실상 거부됐다. 강원도 측은 호텔 건설규모를 최대 15층까지 높이기 위해 건물부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5배 이상 늘렸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주변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당초 협의에 맞춰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안을 지난 5월 말 강원도에 회신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용도 변경은 동의하지만 층수제한은 어렵기 때문에 5층 높이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 사실상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고, 강원도 역시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당초 환경당국은 의암호 수질오염을 우려해 호텔 등의 숙박시설 건설에 반대했지만 강원도 의견을 받아들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늘렸다. 그러나 층수제한만큼은 경관보호를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의 전망과는 달리 5층 높이의 층수 제한에 대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업안 변경에 대한 협의안을 회신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사업자인 중도개발 측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의 층수제한을 수용할 것인지 강원도에 문의했지만 강원도 측 관계자는 “중도개발에게 문의하라”며 답변을 미뤘다.

또한 사업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강원도 출자 특수목적법인·옛 엘엘개발, 이하 중도개발) 담당자는 “당초 협의는 5층이 아니라 7층 이하”라며 원주지방환경청의 ‘5층 높이 제한’과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층수 제한을 수용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여건에 맞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답변을 미뤘다. 원주지방환경청의 기대와 달리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현재 본공사인 레고랜드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법적인 소송까지 예고되고 있으며, 유물유적 분포지역인 중도 일원의 사업 개발에 대한 시민단체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춘천중도선사 유적지보존본부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레고랜드 사업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유적지보존본부 측은 “중도는 북쪽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 유물유적이 밀집 분포돼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유적지”라며 “의암호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업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사업 외에도 하중도 개발사업 변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시작조차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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