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등 임금 수개월간 체불, 환자까지 방치하고 도주

[환경일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두경)은 6월26일 노동자 31명의 임금 1억2900만 원을 체불한 경기도 시흥시의 요양병원 대표 박모씨(72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간호조무사 등의 임금을 수개월간 체불하고 60여명의 입원 환자를 방치한 채 도주를 일삼다 6월23일 집 앞에서 체포됐다. 현재 박씨는 의료법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집행유예 상태다.

박씨는 도주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본인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배우자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제3자를 통해 청구해 이를 지급받은 다음, 5000여만원을 그와 가족의 도피 및 생활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도주기간 중 다른 요양기관에 취업하기도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도주‧잠적을 일삼았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박씨에 대해 6월24일 구속영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신청해 26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박씨를 구속했다.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장정문 근로감독관은 “박씨는 최근 4년간 10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된 상습 체불사업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며 재범의 우려가 매우 커 구속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김두경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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