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수 후 첫달부터 미지급, 이곳저곳에서 임금체불 100여건에 달해

[환경일보]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연식)은 26일 노동자 21명의 임금, 퇴직금 약 9000여만원을 체불한 한국○○(주)의 실경영자 A(남, 39세)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업체는 서울 광진구에 본사를 두고 아파트 경비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전국 30여개 현장에 180여명의 노동자가 있었으며, A씨가 인수할 당시 부채는 12억6000만원이었다.

A씨는 해당 업체를 인수하기 전에도 ㈜그린○○를 운영하면서 노동자 31명의 금품 6600여만원을 미지급해 기소됐고, 30명의 금품 1억여원을 미지급해 고양지청 등 5개 노동지청에 6건의 지명통보와 벌금 미납 2건으로 지명수배 된 상태였다.

회사를 인수한 A씨는 한달 사이 노동자의 임금 지급을 위해 들어온 용역비 6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해갔으며, 노동자들은 첫달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용역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한국○○(주)와 계약을 해지했고, 적립된 퇴직금을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하려 했다.

그러자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등 적립된 퇴직금마저 지급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근로자 많게는 170명 달해

고양지청에 제기된 진정 뿐만 아니라, 한국○○(주)을 상대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제기된 금품체불 사건이 100여건이 넘고 이 중 70여 건은 노동자수 130여명으로 체불금액이 5억여원이 이르나, A씨의 출석 불응으로 정확한 체불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 근로자 수는 많게는 17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에 따르면, A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실제 거주지도 파악되지 않아 체포영장과 함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을 통해 수시로 거처를 옮겨 다니는 A씨를 8번의 잠복근무까지 했으나 체포하지 못하다가 지명수배 후 체포돼 구속하게 됐다.

김연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60~70대인 경비원으로, A씨는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용역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했고, 확인된 체불 노동자 수만도 130여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해 구속까지 하게 됐다”며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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