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이 담배판매업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관내 담배소매인 1,044개소에 대한 상반기 일제점검을 완료하였다.

일제점검으로 영업 365개소, 폐업 679개소를 정비하였고, 영업 중인 365개소에 대한 담배판매확인 등을 KT&G 속초지점과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담배매입업소 167개소를 제외한 담배 미 매입자 198개소에 대한 자진폐업 등을 규정 안내를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담배소매인사업자와 사업자등록증 폐업자 중 담배소매인 미 폐업 소매인을 대상으로 자진폐업신고 안내 문서를 발송(198개소) 하였다.

또한, 향후 2~3차례 담배 미 매입사업자에 대한 자진폐업 안내 문서를 발송한 후 안내문서 발송 이후에도 자진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담배소매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군은 담배 미매입 업소 및 미폐업 소매인은 의견진술 청문 기회를 부여한 후 지정 취소할 예정이다.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누구나 (개인, 법인사업자)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기존 담배소매인이 폐업신고하지 않아 그동안 지정받지 못했던 소매인을 구제하는 등 담배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립 하겠다”며 “향후에도 담배판매를 하지 않는 업소를 정리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원하는 군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소매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으로 인해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한 업소를 구제하는 것은 물론, 담배판매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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