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농업분야 암모니아 30% 감축

[환경일보]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28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유례없는 봄철 고농도 사태로 인한 미세먼지 8법 국회 통과(3월),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및 미세먼지 추경 정부안 마련(4월) 이후 개최되는 회의로,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항만·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다가올 겨울·봄철 고농도 시즌에 대비하여 정부 대책의 이행과 추경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해 올해 하반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기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항만 초미세먼지 절반 감축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 외에도 위원회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2016년 3만4260톤 → 2022년 1만6000톤 이하).

이를 위해 우선 선박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첫째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2020년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둘째 5대 항만(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인근을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기로 했다.

셋째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연내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LNG 벙커링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분야 초미세먼지 30% 감축

위원회는 농업·농촌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암모니아 제외)은 2016년) 2만톤에서 2022년) 1.4만톤으로 줄이고, 암모니아(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은 2016년) 23.7만톤에서 2022년 16.6만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첫째, 농촌폐기물 등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 구축 및 환경부와 농업잔재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불법소각 단속과 농업인의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둘째 축사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미생물제제 공급을 확대하고, 축사 환경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농가의 자율적 암모니아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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