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물관리 기술개발로 국민 물복지 증진, 신시장 창출

[환경일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월28일(금) 오후 2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열고, 물관리일원화 이후 체계적인 물관리 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해 마련한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안)(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환경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지난해 6월 제정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향후 5개년(3019~2023) 동안의 물기술 개발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정부 정책 방향이 담긴 최초의 총괄 전략이다.

기본계획은 기술혁신, 시장창출, 인력양성, 인프라의 4대 전략과제의 12개 세부과제를 도출했으며,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 물복지를 증진하고, 물기업의 기술 혁신과 新시장 창출을 통해 2030년까지 매출 50조원, 해외수출 10조원 및 일자리 20만개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인간에게 유용한 물공급‧이용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도시환경 및 수생태계를 고려한 물순환 건강성을 제고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나누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해수담수화 등 유망 상용화 기술과 수열에너지, 물-에너지 연계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해, 포화된 내수시장을 극복하는 한편 급성장하고 있는 유망 해외 물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2023년까지 5년간, 제1차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환경과 경제성장의 조화, 그리고 인간과 수생태계가 공존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에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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