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지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으로 취급시설 등 조사

[대전=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전·세종·충청지역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6,6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업장과 화학물질을 취급(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매2년마다 실시되는 법적 통계조사이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2018년도 한 해 동안 취급한 화학물질의 취급 제품명, 입․출고량, 취급시설 등을 작성한 조사표를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아래의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업 이외 사업장 중 일반화학물질 1,000kg, 유해화학물질 100kg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이다.

만일 기한 내에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 할 경우「화학물질관리법」제64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조사 대상 사업장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통계조사는 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량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변경 조사대상 :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업은 수량에 상관없이 조사 대상, 그 외 사업장은 일반화학물질 1,000kg, 유해화학물질 100kg 이상 사용 사업장이다.

금강청에서는 사업장의 조사표 작성을 돕기 위해 7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그룹별, 지역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통계조사 관련 문의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센터(1811-7082)가 7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제출된 자료는 금강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검증을 거쳐 2020년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김승희 청장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화학물질 정책을 수립하고, 화학물질 사고 대응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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