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산지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최근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토석채취 종료지에 대한 친환경적 활용방안, 즉 훼손된 산림의 복구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토석채취 종료지의 자연친화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28일 토석채취지를 활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토석채취지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복구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석채취지는 산지복구 준공 검사 이전에 산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되면 복구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토석채취 종료 후 산지로의 복구가 원칙이며, 훼손된 산림은 재해방지 및 녹화 위주의 복구사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복구 설계 승인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 준공 후 녹화효과가 미흡하고, 복구를 위해 많은 양의 토사가 필요해 복구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포천 아트밸리, 프랑스의 빛의 채석장, 스웨덴의 국제식물종자 저장시설 등처럼 최근 토석채취 종료지에 대한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관광지나 공원, 재생에너지단지, 저수지 조성 등과 같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다양한 활용 방안이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토석채취 종료지의 친환경적 활용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석재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