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가 여름 피서철 속초해변 산림정화구역의 송림훼손을 막기 위하여 해수욕장 개장일인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송림보호 감시원을 10명을 채용하였으며 송림 내 불법행위를 주․야간으로 단속하게 된다.

속초해변의 송림은 속초시 조양동 1464-1번지 외 5필지이며, 면적은 총 20,981㎡으로 소나무(해송)가 자생하고 있어 사계절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부 이용객의 무분별한 이용 및 취사행위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송림구역내에서 모닥불을 피우거나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로 인해 소나무에 리지나뿌리썩음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7월과 8월 소나무가 있는 지역을 산림정화구역(송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산림정화구역내 불을 이용한 취사나 야영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쾌적한 보행로 제공을 통한 이용자 통행구간을 확보하고, 통행구간 외 송림훼손을 방지하고자 400여미터의 야자매트를 새로 설치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속초해변의 송림이 시민 및 관광객의 오랫동안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송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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