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각시설 최초 다이옥신 배출 기준 강화로 더욱 더 엄격한 관리 가능

구리소각시설

[구리=환경일보] 김인식 기자 =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6월 30일 환경부로부터 구리자원회수시설을 전국 84개 공공 소각시설 대상으로는 최초로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허가받았다.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오염 시설과 관련된 6개 법률에 따른 10개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체계화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기존의 물·대기 등 오염 매체별 허가 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통합 허가·관리체계로의 전환을 뜻한다.

이번에 구리자원회수시설이 전국 공공소각시설 중 첫 번째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앞으로 다이옥신의 배출 기준이 기존보다 50% 강화되고, 먼지・염화수소 등 22종 대기오염 물질도 20% 정도 강화된다.

그동안 구리자원회수시설은 200톤 규모의 소각 시설로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일일 150톤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하고 남은 바닥재는 남양주시 매립장에 매립하는 광역화 체계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광역화 추진 사례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국내외 많은 지자체․기관․학교 등에서 견학하는 환경기초시설로 자리매김했다.

구리자원회수시설이 ‘통합환경허가’ 1호 사업장으로 허가받은 것은 그동안 18년간 운영해오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바탕이 된 것으로, 타 자치단체 공공소각시설과는 다르게 외부 용역 없이 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을 절감하였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자원회수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가기관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오염물질을 최소한도로 배출하는 모범 소각시설로 운영하겠다”라는 결의를 보였다.

한편, 구리시는 앞으로도 구리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