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류창선 기자 = “하루에도 몇 백, 몇 천장 이상의 개인정보 및 기밀 등이 기록된 출력물들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공공기관, 금융업, 건설업, 제조업 외에도 보안문서를 관리하는 모든 기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세절 및 용해 등으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또한 불가피 할 것.”

이러한 법안에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와 섞여 나뒹구는 개인정보의 실태가 매년 보도되고 있다. 여기에 개인의 신상정보나 기업의 보안문서 등을 그대로 쌓아두거나 이면지로 재사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보안문서 전문 문서파쇄 업체 에이스쉬레드는 “보안문서 관리는 법적 의무 차원을 넘어 기업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민감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전문 파쇄업체를 선정하여 파쇄부터 용해작업까지 완벽한 파기를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보안문서파쇄 전문 에이스쉬레드는 철저한 보안파쇄와 업체별 맞춤서비스 및 정직한 비용견적 등으로 만족도가 높은 문서파쇄업체로 알려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수도권, 전국 어디서든 예약된 시간대에 맞추어 방문해 운반부터 뒷정리까지 완벽하게 제공되며,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바로 파쇄를 진행하는 현장파쇄는 1톤 기준 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아 업무시간 내에도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

현장파쇄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 문서를 입고센터로 안전하게 운반 후 파쇄를 진행하는 입고파쇄로 선택이 가능하고 담당자 동행 및 다각도 CCTV 영상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용해작업까지 이루어지므로 작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파기된다. 이후 보안각서 및 파쇄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에이스쉬레드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말이 나오는 요즘 같은 시대에서 앞으로도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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