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운영하면 납부 의무 없어… 조세형평성 및 중소상인 보호 필요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도매시장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지방세가 감면돼 조세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일보]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도매시장의 지방세 감면을 올해 12월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모두 지방세 납부 의무가 없다.

반면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도매시장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지방세가 감면돼 조세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공사에 따라 1년 매출액의 50% 이상을 지방세 납부에 사용하게 될 수 있어, 이는 고스란히 시설과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과 최종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도매시장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조세형평성을 맞추고 궁극적으로 중소상인과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면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유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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